실습학교로 보내는 교육실습비는 한양대학교에서 각 실습학교 계좌로 입금합니다.
1학기 교육실습의 경우 3월 말 경, 2학기 교육실습의 경우 9월 말 경 실습학교 계좌로 입금합니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따로 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단, 실습학교에서 받는 교육실습비가 한양대학교에서 보내는 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학생들이 따로 실습학교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교육실습은 4학년 이후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학년까지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학년 이후라면 꼭 4학년 1학기가 아니더라도 실습학교가 섭외된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4학년 2학기 및 학업연장 추가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1학기 실습이 불가능하면 2학기 교육실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2학기는 협력학교가 1개교밖에 없으며, 협력학교 TO가 적어서 개별로 섭외해야 가능합니다.
모교 등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교 연구부에 연락하여 교육실습이 가능한지 직접 섭외하여야 합니다. 섭외 허가를 받은 후 교육실습동의서(자료실 바로가기)를 출력하여 해당학교에서 학교장 직인을 날인받은 후 교직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기 전 12월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교직과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