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교육봉사

교육봉사
1. 개요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가능(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력기관 등)

2. 대상기관 및 활동내용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과목)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①『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③『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④『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시도교육청에 문의
  • ⑤ 타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⑥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ㆍ허가증(신고증,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키움센터 돌봄(아이꿈누리터) 제외(사유: 이용료 청구 기관으로 봉사의미 부적합)
  • -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wee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
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 ① 대학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봉사 프로그램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제출
    ex) 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 ②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 ③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르치는 내용의 교육 봉사활동
    → 동행프로젝트 중 도서관활동, 체험활동보조, 자원봉사활동은 인정 불가함
    →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기본교육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함
활동내용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다문화학생 지도,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과활동지원(토론,실습,프로젝트 등학생 주도 수업 및과정중심의 평가제도)

 

※ 유의사항

  • - 자율학습 및시험감독,서류정리나 문서작업 등행정업무 보조,정규 수업내 수업보조 인정불가
  • - 학생지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 학생・체험 인솔 행사 진행
  • - 도서대출, 급식・배식 등・하교지도 학령 연렬 외의 유아나 성인 대상 교육(유아의 경우, 유아교육전공만 가능)
  • - 해외봉사 인정불가
  • -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인정불가
  •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되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활동도인정됨(기관 승인 시)
  • -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3. 교육봉사활동 이수 흐름도
대상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강신청
  • ① 과목명 :
    학부) 교육봉사활동1, 2(1학기, 2학기, 계절학기)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 ② 학점: 각 2학점(교육봉사 60시간)
  • ③ 성적: P/F(평점미반영)
  • ④ 신청기간: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수강 신청 함
  • ⑤ 사전교육(필수): LMS 주별 온라인 교육(성폭력)
  • ⑥ 평가회(예정)
  • - 수강 신청 후 60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그 학기 성적은 F로 처리됨
  • - 수강 해당 학기 확인서/보고서 제출 기간 전까지 교육봉사 이수 가능
    (단, 성적 입력 기간 전에는 완료)
서류제출 ① 사전 기관 확인(필수)
  • 가. 인터넷 제출(바로가기Click)

  • 나.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매주 수,금요일 이후 메일 회신)
    * 봉사 기관 가능 여부 승인된 경우에만 봉사 활동 가능함.
  • 다. 제출일: 봉사 시작 전 봉사 기관 승인을 위해 제출
    ' 한국장학재단 튜터링'과 '서울런 튜터단' 은 7번까지 작성.
② 확인서 및 보고서
  • 가. 서식(바로가기Click)

  • 나. 확인서는 및 보고서는 봉사 기관별 개별 작성
  • 다. 봉사 기관의 날인은 필수
    * 동행 봉사의 경우, 동행 사이트에서 확인서 출력 제출 가능
  • 라. 제출일: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기에 기말 고사 전(성적 산출 전) 센터에 직접 제출
    (제출 일시 별도 공지)

 

* 시행(2022.09월 이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의 경우, 2022.09월 이전 제출한 경우 구두로 가능여부 회신하였으므로 추가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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