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 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가능(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력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학교 |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과목)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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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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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다문화학생 지도,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재능기부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과활동지원(토론,실습,프로젝트 등학생 주도 수업 및과정중심의 평가제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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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직이수 예정자(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육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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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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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① 사전 기관 확인(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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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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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2022.09월 이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의 경우, 2022.09월 이전 제출한 경우 구두로 가능여부 회신하였으므로 추가 제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