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인성검사

적성·인성검사

적성·인성검사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및 신청안내

01. 실시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하여 2013년 8월 졸업자부터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2013년 입학자부터는 재학 중 2회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02. 검사시기 : 매학기 1회 실시하며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검사일시 및 신청기간이 공지됨

03. 검사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인적성검사신청 => 신청일 선택

04. 기타사항 : PC실에서 온라인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30분 소요) , 검사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적성인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인적성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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