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대상: 교직 이수 예정자 중 해당 자
- - 학부) 4학년 1학기(부득이한 경우 2학기 가능)
- - 교육대학원) 3기 ~ 5기
2. 학교 유형별 신청 방법
-
가. 협력학교: 학교의 의뢰로 협력학교 지정된 곳
- 1) 실습 시기: 매 년 1학기(4월 ~ 5월 중)에 4주간 실시
-
2) 신청 방법
- - 실습 직전 학기 11월 초 신청(선착순)/10월 중 공지 예정
-
- HY-in → 신청 → 교직→ 교육실습신청(협력학교) → 신청 및 저장
- - 선발여부 확인
-
3) 기존 협력학교 현황
- - 한양사대부속중학교(성동구 마조로),
- - 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성동구 마조로)
- - 한양공업고등학교(중구 을지로)
- - 한양중학교(중구 을지로)
- - 대원고등학교(광진구 용마산로)
- - 경일고등학교(성동구 성수일로)
- - 대경상업고등학교(중구 매봉 18길)
- - 대광중학교(동대문구 안암로)
- - 동국대사대부속고등학교(동대문구 장한벚꽃로)
- - 장충고등학교(중구 동호로)
- - 협력학교는 변경될 수 있음
-
나. 개별학교: 해당 학생이 직접 의뢰하여 동의된 곳
- 1) 실습 시기: 해당 학기 개강일 이 후 개별 진행
-
2) 신청 방법
-
- 실습 직전 학기 중간에 직접 의뢰(22-1학기 실습 예정일 경우 21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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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학교 섭외 후 *동의서(바로가기Click)를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
- HY-in → 신청 → 교직→ 교육실습신청(개별학교) → 신청 및 저장
- -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로 공문 발송
☞ 교육실습 동의서 바로가기(Click)
* 동의서에는 학생 및 학교 정보 기재하고 해당학교 날인하여 제출
* 단, 해당학교에서 공문 수신 후 날인하여 별도 회신할 수 있음
3. 교육실습 이수 과정 흐름도
구분 |
내용 |
수강신청 |
|
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 |
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 해당 학교 예비 소집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 안내
|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
배부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수령장소: 교원양성지원센터*
|
교육실습일지 |
교육실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
교육실습결과보고 |
해당 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
|
4. 교육실습 공결신청 방법(학부)
- - HY-in 로그인 → 신청 → 출석”공결신청“ 클릭
- - 공결유형 “교육실습“ 선책
- - 유의사항 : 교육실습 종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가. 면제(공통)
-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제출서류:교원자격증(원본+사본)
- - 신청시기: 교직과정 이수신청 시
- 나. 대체(교육대학원)
-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산학겸임교사* 등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교사대상: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명예교사제외)
-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실기교사자격증(원본+사본)
-
2) 전문상담교사(2급)
-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민간자격증*포함)을 소지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관: 학교,학점인정
평생교육시설,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자격증:
민간 자격증 포함(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기관사업자등록증, 상담관련 자격증
- 3) 신청시기: 자격증 소지 후 수강신청 시 1회
- 4) 수강신청 교과목: 교육실습(대체)
-
다. 대체(학부)
- - 영양교사(2급)
-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
-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 부터 확인필요
6. 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
자격종별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는 교육실습 불가(어린이집)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
※ 성지중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실습 가능한 학교에서 제외됨
|
전문상담교사(2급)/보건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각각 상담실,
보건실이 있는 학교
* 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의 상담교사 업무 내규에 준하여 실습 시행
|
7. 유의사항
-
- 교육실습 수강 신청 후 실습 진행 중에 중간 포기는 할 수 없음(성적 F학점
처리)
-
- 본인이 취득할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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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에서 부여하는 교원자격증의 교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유사한 과목으로 실습 이수 가능
-
- 교육실습기간 중에도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교육실습생은 본인이 수강한 다른 과목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수도권 이외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실습참가확인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