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대상: 교직 이수 예정자 중 해당 자
- 학부) 4학년 1학기(부득이한 경우 2학기 가능)
- 교육대학원) 3기 ~ 5기
2. 학교 유형별 신청 방법
가. 협력학교: 학교의 의뢰로 협력학교 지정된 곳
1) 실습 시기: 매 년 1학기(4월 ~ 5월 중)에 4주간 실시
2) 신청 방법
- 실습 직전 학기 11월 초 신청(선착순)/10월 중 공지 예정
- HY-in → 신청 → 교직→ 교육실습신청(협력학교) → 신청 및 저장
- 선발여부 확인
3) 기존 협력학교 현황
- 한양사대부속중학교(성동구 마조로), - 한양사대부속고등학교(성동구 마조로)
- 한양공업고등학교(중구 을지로) - 한양중학교(중구 을지로)
- 대원고등학교(광진구 용마산로) - 경일고등학교(성동구 성수일로)
- 대경상업고등학교(중구 매봉 18길) - 대광중학교(동대문구 안암로)
- 동국대사대부속고등학교(동대문구 장한벚꽃로) - 장충고등학교(중구 동호로)
- 협력학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개별학교: 해당 학생이 직접 의뢰하여 동의된 곳
1) 실습 시기: 해당 학기 개강일 이 후 개별 진행
2) 신청 방법
- 실습 직전 학기 중간에 직접 의뢰(22-1학기 실습 예정일 경우 21년 10월 중)
- 학생이 학교 섭외 후 *동의서(바로가기Click)를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 HY-in → 신청 → 교직→ 교육실습신청(개별학교) → 신청 및 저장
-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로 공문 발송
|
* 동의서에는 학생 및 학교 정보 기재하고 해당학교 날인하여 제출
* 단, 해당학교에서 공문 수신 후 날인하여 별도 회신할 수 있음
3. 교육실습 이수 과정
구분 | 내용 |
수강신청 | |
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 | 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 해당 학교 예비 소집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 안내 |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 배부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수령장소: 교원양성지원센터* |
교육실습일지 | 교육실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
교육실습결과보고 | 해당 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 |
4. 교육실습 공결신청 방법(학부)
- HY-in 로그인 → 신청 → 출석”공결신청“ 클릭
- 공결유형 “교육실습“ 선책
- 유의사항 : 교육실습 종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교육대학원)
가. 면제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교원자격증(원본+사본)
- 신청시기: 교직과정 이수신청 시
나. 대체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산학겸임교사,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교사대상: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명예교사제외)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실기교사자격증(원본+사본)
2) 전문상담교사(2급)
-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관: 학교,학점인정 평생교육시설,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 자격증 포함(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기관사업자등록증, 상담관련 자격증
3) 신청시기: 자격증 소지 후 수강신청 시 1회
4) 수강신청 교과목: 교육실습(대체)
6. 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
자격종별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 |
전문상담교사(2급)/ 보건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각각 상담실, 보건실이 있는 학교 * 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의 상담교사 업무 내규에 준하여 실습 시행 |
7. 유의사항
- 교육실습 수강 신청 후 실습 진행 중에 중간 포기는 할 수 없음(성적 F학점 처리)
- 본인이 취득할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전공에서 부여하는 교원자격증의 교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유사한 과목으로 실습 이수 가능
- 교육실습기간 중에도 교육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교육실습생은 본인이 수강한 다른 과목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수도권 이외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실습참가확인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