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학교 실습예정자 | | ---------------------------------------> | | ① 교육실습(협력학교) HY-in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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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교 실습예정자 | | (0) 교육실습 개별학교 섭외 | | (0-1) 동의서 수령 (실습학교날인 포함) | | ① -교육실습(개별학교) HY-in 신청 -동의서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 (방문 or 이메일) | | ② 공문발송 대학 --> 실습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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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2) 동의서 작성 (실습학교날인 미포함) -상단 개인정보, 학교명 필수 기재 | | ② 공문발송 대학 <--> 실습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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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강신청 | | ④ 오리엔테이션 | | ⑤ 명찰 및 일지 수령 | | ⑥ 교육실습 | | ⑦ 실습일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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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⑨ 성적확인 | | ⑧ 강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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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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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
교육실습오리엔테이션 |
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 해당 학교 예비 소집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 안내 |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
배부일시: 수강신청 후(실습 전) 진행(개별안내) 수령장소: 교원양성지원센터* |
교육실습일지 | 교육실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
교육실습결과보고 | 해당 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 |
자격종별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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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는 교육실습 불가(어린이집)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 ※ 성지중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는 실습 가능한 학교에서 제외됨 |
전문상담교사(2급)/보건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초·중·고등·특수학교 중 각각 상담실,
보건실이 있는 학교 * 상담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의 상담교사 업무 내규에 준하여 실습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