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1. 개요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2. 실습 시기한 학기 2-3회 실시(한 한기에 1번 이수 가능)

 

3. 신청 방법(선착순) 

    HY-in 로그인  신청  교직  심폐소생술실습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되었습니다” 팝업 확인(미신청시 메시지 없음)

 

4. 유의사항:

    음식물 반입 금지마스크착용편한복장(바지운동화 등)

    출석 체크 2(/퇴실)

    학기에 한 번 신청매 학기 2-3회 시행)

    실습일정 추가 및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메시지 전송 예정

    . 2022학년도 부터는 온라인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인정 불가(대학적십자사 포함): 교육부 지침

    외부 기관 실습은 1회에 한하여 가능(사범대학/비사범대학)

        - 대한적십자사 이수 인정(경비는 본인 부담 4시간 4만원, 단 온라인 이수는 제외)

        - 이수증: 교원양성지원센터에 개별 제출 

    마.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인정

        -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시행결과), 참석명부, 이수증,  재직증명서 를  증빙서류로 제출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해당됨)

 

 

심폐소생술 신청 >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