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범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중 진로 변경, 취업, 졸업 등의 사유로
교직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화일 양식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포기각서에 본인 및 학과장 교수님
날인을 한 후 사범대학 교직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포기각서의 제출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포기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교직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