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성인지

교육실습
근거
  •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대상
  •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이수회차
  •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하는 사람 : 2회 이상
  •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을 이수하는 사람 :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이 경우 개정규정 본문 중 '4회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교육필수내용
  •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교육실시 시기
  • -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일시 및 신청기간이 공지됨
신청방법
  • - 포탈 → 신청 → 성적 → 특강/시험신청및조회

 

[교육대학원 성인지 이수 건]

 

  •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과)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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