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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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대상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이수기준 (2021-02-09 기준)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2회 이상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4회 이상

교육필수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교육실시 시기

-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일시 및 신청기간이 공지됨

신청방법

- 포탈 → 신청 → 성적 → 특강/시험신청및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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