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학기에 두번 이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 1회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대한적십자사의 외부기관 실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학 중 1회만 가능하고 반드시 1회는 학교 단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비는 이수자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