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학생과 비사범대학 학생이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사범대학, 비사범대학 양성과정의 학과로 다중전공 신청이 가능하며 비사범대학 학과의 경우 교직이수 승인 TO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중전공의 경우 2배수에 한해서 선발됩니다.
비사범대의 교직이수 승인 TO가 있는 학과로 입학하여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면 가능합니다.
해당 학과 및 TO는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자격취득조건>교직이수신청(비사범)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