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교육봉사(60시간)를 종료 한 후 바로 수강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60시간 교육봉사 후 바로 수강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졸업 요건이므로, 졸업하기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신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봉사확인서는 반드시 학교 양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서울동행프로젝트 확인서의 경우 한양대학교 양식이 아니라 pdf 스캔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직인이 찍혀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이 무엇인가요?

    비영리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 이전에 했던 봉사도 인정이 되나요?

    사범대 학생의 경우 입학 이후에 했던 봉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비사범대 학생의 경우는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했던 봉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육봉사활동결과보고서, 소감문(자유양식 A4 1~2)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봉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적격한 기관 여부와 적격한 활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부득이 계획서 제출 없이 봉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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