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교육봉사 후 바로 수강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봉사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졸업 요건이므로, 졸업하기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신 후 이수하시면 됩니다.
서울동행프로젝트 확인서의 경우 한양대학교 양식이 아니라 pdf 스캔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직인이 찍혀 있어야 인정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범대 학생의 경우 입학 이후에 했던 봉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비사범대 학생의 경우는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했던 봉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교육봉사활동결과보고서, 소감문(자유양식 A4 1~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한 기관 여부와 적격한 활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부득이 계획서 제출 없이 봉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