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 대상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이수기준 (2021-02-09 기준)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2회 이상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4회 이상
다. 졸업유예자 제외
▶ 교육필수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일정
| 차수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이수구분 | 제한인원 | 기타 | 
| 1 | 8/21(목) 11시 ~ 8/27(수) 23시 | 2025.9.12.(금) 18~20시 | 특강 1차 | 200명 | - | 
| 2 | 8/21(목) 11시 ~ 8/27(수) 23시 | 2025.11.14.(금)18~20시 | 특강 2차 | 200명 | - | 
| 3 | 
 8/21(목) 11시 ~ 8/27(수) 23시 
 *11/11(화) 10시 ~ 12/30(화) 23시 마감 : 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전 회원가입은 필수임.(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 2025.11/11(화) ~12/1(월) | 온라인 1차 | 30명 |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이수증은 개별발급가능하며 이수를 위한 증빙은 센터에서 일괄 확인예정임 | 
# 성인지 교육은 대면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졸업예정자 중 교직사정 미충족으로 부득이 수강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금 학기 부터 인원을 증원하였으나. 대상자 제한에 대한 확대/폐지 여부는 다음 학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신청방법:포탈→신청→성적→특강/시험신청및조회
나.신청대상:서울캠퍼스 사범대학,교육대학원,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다.유의사항
1. 1~3차수 중 한 차수만 신청함.(중복 이수 불인정. 1학기에 1회로 이수 제한함.)
2.교육 신청했으나 미통과한 경우 다른 차시를 신청할 수 있음.
3.특강은18:30까지만 입실 가능하며 입실과 퇴실 모두(2개)싸인한 경우만 인정.
- 18:30이후 입실자 및 입실 혹은 퇴실 싸인이 없는 경우 이수 불인정.
※Erica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경우 별도 연락바람. (02-2220-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