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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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성인지 교육 방법 안내 Hit 1452
  • 등록일 2022-10-06 13:22:23

1. 성인지 교육 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2. 교육 대상자

  - 21학년도부터 적용

    * 사범대학: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 4회 이상

    * 교육대학원교직과정(비사범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 2회 이상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졸업유예자 제외)에 대한 적용은 2021.02.09.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2021.02.09. 기준으로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2회 적용

 

 

3. 교육 내용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신청 및 교육방법 안내

신청

    * 신청 기간2022. 9. 20() 10:00 ~ 2022. 9. 26() 23:45

    * 신청 메뉴포탈신청성적특강/시험신청및조회→신청

교육

    * 교육 기간2022. 10. 5() 10:00 ~ 2022. 10. 30() 23:45

    교육방법hylu-s.hanyang.ac.kr통합로그인개인정보동의비교과프로그램(카테코리 자기인식’)

                  →2022-2학기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온라인 강의실 바로가기 

                  영상(4)시청 완료보고서(자유양식A4 1~2매분량파일 업로드  

    이수기준동영상(4)교육이수 보고서 작성 업로드 

    * 보고서 주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 성인지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자기인식>카테고리에서 조회하면 프로그램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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