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 대상
-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이수기준 (2021-02-09 기준)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2회 이상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4회 이상
다. 졸업유예자 제외
▶ 교육필수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다.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일정
차수 | 신청기간 | 학습기간 | 이수구분 | 제한인원 | 이수증 제출기한 |
1 | 3/09(월) 11시 ~ 3/13(금) 23시 | 2026.3.26.(목) 18~20시 | 특강 1차 | 200명 | - |
2 | 3/09(월) 11시 ~ 3/13(금) 23시 | 2026.5.14.(목) 18~20시 | 특강 2차 | 200명 | - |
3 |
: 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전 회원가입은 필수임.(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 학습기간은 5월중 실시예정 | 온라인 1차 | 30명 |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 이수증은 개별발급해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메일 수신 가능 |
* 성인지 교육은 대면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졸업예정자 중 교직사정 미충족으로
부득이 수강 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다른 대학도 함께 진행하는 관계로 30명 이상 인원은 늘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신청방법:포탈→신청→성적→특강/시험신청 및 조회
나.신청대상:서울캠퍼스 사범대학,교육대학원,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다.유의사항
1. 1~3차수 중 한 차수만 신청함.(중복 이수 불인정. 1학기에 1회로 이수 제한함.)
2. 교육 신청했으나 미통과한 경우 다른 차시를 신청할 수 있음.
3. 특강은18:30까지만 입실 가능하며 입실과 퇴실 모두(2개)사인한 경우만 인정.
- 18:30이후 입실자 및 입실 혹은 퇴실 사인이 없는 경우 이수불인정.
※ Erica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별도 연락바람. (02-2220-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