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안내사항

목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025-2학기 신청기간 안내 Hit 1961
  • 등록일 2025-08-08 16:12:49

1. 2025-2학기 대상자 TO 산출 기준(총 231명)

- 학부:졸업예정자(4학년)와 3~4학년(7학기 미만)

- 교육대학원: 3~5기이상(졸업예정자 포함)

 

2. 회차별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1차

2차(여석 있을 시)

대상자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기간

1차

2025.09.08(월)

학부3,4학년

교육대학원3~5기

8/21(목) 11:00 ~

8/27(수) 23:00

학부, 교육대원

2학년(2기)

이하

대상자 별도SMS전송

-헤이영[학사]알림 확인

2차

2025.09.11(목)

3차

2025.09.12(금)

4차

2025.11.10(월)

5차

2025.11.13(목)

6차

2025.11.14(금)

 

 

3.회차별 실습시간 및 장소

 

구분

실습시간

실습장소

유의사항

1차~ 6차

16시- 18시

사범대학본관213

-편한 복장(바지,운동화 등)및 시간 엄수

-입/퇴실 시 본인 날인 필수

-날인 및 설문지 누락시 이수 불가

 

 

4.신청방법

☞HY-in로그인→신청→교직→심폐소생술실습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되었습니다”팝업 확인(미 신청시 메시지 없음)

 

5.유의사항

가.학기에 한 번 신청 가능(중복시 기존 이수 삭제됨)

단, 부득이 졸업예정자의 경우, 2회 신청 필요 시 아래 구글폼에 기재 요망

나.실습 일정 추가 및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메시지 전송 예정(헤이영‘학사’알림 설정 필수)

다. 2022학년도 부터는 온라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불가(대한적십자사포함):교육부 지침

라. 외부기관 실습은 1회에 한하여 가능:대한적십자사>교육신청>응급처치교육>교직원응급처치(경비 본인 부담3시간1만원)

-학부생의 경우,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며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교원(기간제교사포함),산학겸임교사,강사,직원 등이 소속학교(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인정

(단,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해당됨)

- 제출서류: 내부결재 공문, 명단, 이수증, 재직증명서

 

 

    목록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