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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023-1학기 신청 기간 안내(2차) Hit 864
  • 등록일 2023-05-15 09:54:59

1. 신청 TO 산출 기준(228)

 - 4학년, 5(졸업예정자) 중 이수 회차가 0, 1회인 재학생(6)

 - 4학년(7학기 이내), 3학년, 5(4학기 이내) 중 회차가 0, 1회인 재학생(210)

 - 8학기 복학 예정자 중 회차가 0, 1회인 휴학생(12)

 - 다음 학기 이수 가능을 고려하여 위 내용의 70% 기준의 실습 기간 기간 배정(3)

 - 매 학기 수요 인원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는 선착순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함

2. 회차별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1

2(여석 있을 시)

대상자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기간

1

2023.05.22.()

학부 3,4학년

대학원생 4,5

5/16()11:00 5/19()11:00

4학년

5기

(졸업예정자)

대상자 별도 SMS 전송

- 헤이영 [학사] 문자 확인

2

2023.05.25.()

3

2023.05.30.()

 

 * 한 학기에 1번 신청 가능

- 포털에서 학기에 두 번 신청 시 기존 이수 건 삭제됨

  

3. 회차별 실습시간 및 장소

 

구분

실습일시(장소)

실습시간

실습장소

유의사항

1

2023.05.22.()

14- 17

사범대학본관213

- 마스크착용 필수, 편한 복장(바지, 운동화 등) 및 시간 엄수

/퇴실 시 본인 날인 필수

2

2023.05.25.()

3

2023.05.30.()

 

  

4.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교직  심폐소생술실습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되었습니다” 팝업 확인(미 신청시 메시지 없음)

 

5. 유의사항

    학기에 한 번 신청(이수) 가능(중복 시 누적 불가)

    실습 일정 추가 및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메시지 전송 예정

    . 2022학년도 부터는 온라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불가(대한적십자사포함): 교육부 지침

    . 외부 기관 실습은 1회에 한하여 가능

        1) 대한적십자사(경비 본인 부담 4시간 4만원)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인정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해당됨)

           - 제출서류: 내부결재 공문, 명단, 이수증, 재직증명서  

        3) 외부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는 교원양성지원센터에 개별 제출(근무지 이수 시 공문과 증빙서류 제출

 

6. 신청 문의는 구글설문으로 작성(바로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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