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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2023-1학기 신청 기간 안내 Hit 1291
  • 등록일 2023-03-30 19:33:15

 

1. 신청 TO 산출 기준(200)

 - 3학년, 4학년, 5(졸업예정자) 중 이수 회차가 0, 1회인 재학생의 50%(2학기 이수 기회를 고려하여 50%로 산출)

- 휴학생 및 기타 포함하여 위 내용의 2배수 적용

매 학기 수요 인원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는 선착순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함 

2. 회차별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1

2(여석 있을 시)

대상자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기간

1

2023.04.10.()

학부 3,4학년

대학원생 4,5

4/3()11:00 - 4/6()17:00

4학년/5

기타

대상자 별도 SMS 전송

- 헤이영 [학사] 문자 확인

2

2023.04.17.()

3

2023.04.20.()

4

2023.04.24.()

 

* 1학기 5월 심폐소생술 일정(5/22, 5/25, 5/29)

 

 

- 2학기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차 접수하고 그 외 대상자와 2차 신청 기간으로 분리 예정임

3. 회차별 실습시간 및 장소

 

구분

실습일시(장소)

실습시간

실습장소

유의사항

1

2023.04.10.()

14- 17

사범대학본관213

- 마스크착용 필수, 편한 복장(바지, 운동화 등) 및 시간 엄수

/퇴실 시 본인 날인 필수

2

2023.04.17.()

3

2023.04.20.()

4

2023.04.24.()

 

4. 신청방법

 HY-in 로그인  신청  교직  심폐소생술실습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되었습니다” 팝업 확인(미 신청시 메시지 없음)

5. 유의사항

    학기에 한 번 신청(이수) 가능(중복 시 누적 불가)

    실습 일정 추가 및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및 메시지 전송 예정

    . 2022학년도 부터는 온라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불가(대한적십자사포함): 교육부 지침

    . 외부 기관 실습은 1회에 한하여 가능

        1) 대한적십자사(경비 본인 부담 4시간 4만원)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인정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해당됨)

           - 제출서류: 내부결재 공문, 명단, 이수증, 재직증명서  

        3) 외부기관 실습 이수 증명서는 교원양성지원센터에 개별 제출(근무지 이수 시 공문과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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