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안내]
1.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교직이수신청
2. 제출기간 : 2021. 3. 8.(월) ~ 3. 31.(수)
3.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팀
4. 신청대상자 : 입학원서의 지원목적을
[석사학위취득 +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지원한 경우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와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취득학점인정서는
교직이수예정자 등록 및 2기부터 수강신청과 학점관리를 위한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 제출서류안내
구분 | 제출 서류 | 수량 | HY-in or교직양식 자료실 | 유의사항 |
필수서류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 1부 | HY-in ⇨ 신청 ⇨ 교직 ⇨ 교직이수신청 | ※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인 - 교육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있는 경우 |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 1부 | ※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여부 확인 - 교육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 | 1부 | ※ 교과교육영역 및 교직과목의 인정여부 확인 - 교육대학원 행정팀 담당자 | ||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 1부 | |||
학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1부 | × | ①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이 표기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②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편입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1부 제출하여야 함
③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일반대학원 출신자 중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일반대학원 성적증명서도 1부 제출하여야 함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교과목 이수 확인서 | 1부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자격증 교직양식자료실
| ※ 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졸업한 학부에서 발행하는 자체 증명서도 가능함 ⇒ 졸업한 학부의 학사시스템에서 이수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교육대학원 행정팀을 방문하여 그 화면을 프린트스크린하는 것도 가능함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 1부 | 교직양식자료실
| ※ 학부 성적증명서에 교직과목이 [교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제출 예) 교양, 일반선택, 기초교양... | |
교과목 개요서 | 1부 | 교직양식자료실 | 참고자료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등록시 제출하는 [교과목 이수 확인서] 및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는 석사학위청구논문 학기에 제출하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첨부 서류로 활용함
6.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학점 인정기준
구분 | 인정 기준 | |
공통사항 | ①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함 ②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③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이수구분(전공/교직 등)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① 전공과목 :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인정
② 교직과목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 인정 | |
전공과목 (50학점) | 기본원칙 | ①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동일한 교과목이더라도 성적증명서에 【일반선택】, 【계열기초】, 【교양】등으로 이수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C등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③ 성적증명서에 학과명이 아닌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 ① 한 과목을 1, 2 로 분리하여 이수한 경우 - 과목은 1과목으로만 인정되며, 학점은 합산 가능함 예) 작곡1 (2학점), 작곡2 (2학점)을 이수한 경우 - 작곡 1과목 (4학점)으로 인정함 | |
교과교육영역 (3과목 6학점) | ①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함 (예) 국어교육의 경우 ⇒ 교과교육론 (X), 교과교육론(국어) (○) 수학교육의 경우 ⇒ 논리및논술 (X), 논리및논술(과학) (X), 논리및논술(수학) (○) |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 기본원칙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서 교직을 이수하였더라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C등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단, 교육학과를 졸업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교직과목으로 인정한 학점은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음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의 교육학과 제외 - ex)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정 가능함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