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대학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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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교직이수신청]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등록 안내
2020-08-07 15:13:05 조회수991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안내] 


1.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교직 -> 교직이수신청

2. 제출기간 : 2021. 3. 8.(월) ~ 3. 31.(수)                                

3.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팀

4. 신청대상자 : 입학원서의 지원목적을

                      [석사학위취득 + 교원자격증 취득]으로 지원한 경우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와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취득학점인정서는

       교직이수예정자 등록 및 2기부터 수강신청과 학점관리를 위한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 제출서류안내 

구분

제출 서류

수량

HY-in or교직양식

자료실

유의사항

필수서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

HY-in

신청

교직

교직이수신청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인

- 교육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있는 경우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1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여부 확인

- 교육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

1

교과교육영역 및 교직과목의 인정여부 확인

- 교육대학원 행정팀 담당자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1

학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1

×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이 표기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편입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1부 제출하여야 함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일반대학원 출신자 중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일반대학원 성적증명서도 1부 제출하여야 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교과목 이수 확인서

1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자격증 교직양식자료실

 

 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졸업한 학부에서 발행하는 자체 증명서도 가능함

졸업한 학부의 학사시스템에서 이수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교육대학원 행정팀을 방문하여

그 화면을 프린트스크린하는 것도 가능함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1

교직양식자료실

 

 학부 성적증명서에 교직과목이 [교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제출 

) 교양, 일반선택, 기초교양...

교과목 개요서

1

교직양식자료실 

 참고자료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등록시 제출하는 [교과목 이수 확인서] 및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는 석사학위청구논문 학기에  제출하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첨부 서류로 활용함

  

6.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학점 인정기준

구분

인정 기준

공통사항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대학(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함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이수구분(전공/교직 등)이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편입 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 졸업대학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 인정

 

교직과목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 인정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원칙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동일한 교과목이더라도 성적증명서에 일반선택, 계열기초, 교양등으로 이수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C등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성적증명서에 학과명이 아닌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한 과목을 1, 2 로 분리하여 이수한 경우

- 과목은 1과목으로만 인정되며, 학점은 합산 가능함

) 작곡1 (2학점), 작곡2 (2학점)을 이수한 경우

- 작곡 1과목 (4학점)으로 인정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6학점)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함

() 국어교육의 경우 교과교육론 (X), 교과교육론(국어) ()

수학교육의 경우 논리및논술 (X), 논리및논술(과학) (X), 논리및논술(수학) ()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기본원칙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에서 교직을 이수하였더라도 교과명이 상이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C등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교육학과를 졸업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교직과목으로 인정한 학점은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음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의 교육학과 제외

- ex)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반선택이나

교양등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정 가능함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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