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지 교육 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2-09)
2. 교육 대상자
- 21학년도부터 적용
* 사범대학: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 4회 이상
* 교육대학원, 교직과정(비사범계):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 2회 이상
-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졸업유예자 제외)에 대한 적용은 2021.02.09.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2021.02.09. 기준으로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2회 적용
3. 교육 내용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신청 및 교육방법 안내
- 신청
* 신청 기간: 2022. 9. 20(화) 10:00 ~ 2022. 9. 26(월) 23:45
* 신청 메뉴: 포탈→신청→성적→특강/시험신청및조회→신청
- 교육
* 교육 기간: 2022. 10. 5(수) 10:00 ~ 2022. 10. 30(금) 23:45
* 교육방법: hylu-s.hanyang.ac.kr→통합로그인→개인정보동의→비교과프로그램(카테코리 ‘자기인식’)
→2022-2학기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온라인 강의실 바로가기
→영상(4개)시청 완료→보고서(자유양식A4 1~2매분량) 파일 업로드
* 이수기준: 동영상(4개)교육이수 + 보고서 작성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