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학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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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22.3.4.(금) 교원양성연수과>
2022-03-07 09:48:20 조회수1810

배경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특수학교 및 대학 학사운영 방안 및 방역당국 기준을 반영한 예비교원 학교현장실습 안내 필요

관련 경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22.2.7., 교육부 보도자료)

1학기 학교현장실습 참여 대학 운영 현황 파악(‘22.2.14.)

195, 26천명(3월 약 1,280) 참여 예정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판 수정판 ‘22.2.2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1-3, ‘22.2.)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부 자문 요청에 따른 유선 의견 회신(‘22.2.25.)

[실습 전]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필요 여부 및 검사 시기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기준 적용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실습 2일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필요

[실습 중] 1회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필요 여부

실습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실습생에게 실습학교 교원 검사 기준 동일 적용

실습학교 교원이 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실습생도 주1회 검사

[기타]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관리 방안 등에 따라 기타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자체 결정 필요

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 안내(‘22.2.28.)

학교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실습,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대면 실습 운영 원칙 등 안내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22.2.28.)

기본 방향

실습생과 실습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원양성대학교육청실습학교 협력

실습생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학교현장실습 이수

추후 방역당국 및 교육부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검사 및 복무처리 기준 변동 가능

주요 내용

신속항원검사

(실습 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든 실습생 실습 시작 2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직접 대면실습 참여

- 실습학교 및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대학 및 실습학교에 제출*

* 실습학교에서 실습생 정보를 자가진단 앱에 사전 등록한 경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알림 (키트 지참, 키트 검사 결과 사진 전송,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병원이 발행한 음성 확인서 등의 방법 등 활용 가능), 대학에는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결과 알림

(실습 중) 습학교의 방역지침에 따른 실습학교 소속 교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기준실습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 실습학교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실습생 선제적 검사 적용시, 음성 확인 및 결과 보고 후(자가진단 앱 활용 등) 직접 대면 실습 참여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원 대상 주1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권장 중(‘22.2월말 안내 기준)

추후 방역당국 및 교육부 지침 변동에 따라 실습학교 교원 대상 검사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 실습생도 교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별도 안내 예정)

근무

(방향) 실습학교 교원 츨근지침 실습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 (예시) 실습학교에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전체 교사가 재택근무하는 경우, 실습생도 재택근무를 통해 학교현장실습에 참여

- 방역 당국 및 교육부의 코로나 19관련 격리 기준에 따라 변동된 등교(출근)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 방역 지침을 바탕으로 실습학교 방침 준수

(출결 관리) 백신 접종, PCR 검사 및 유증상 실습생에 대한 일관된 출결 기준 적용 및 처리

- (실습생 접종 시) 접종 당일 접종 후 1~2 이상 증상 발생 실습생이 제출하는 접종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출석인정 가능, 3일 이상 진단서(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질병결석 처리

- (실습생 PCR 검사 시) 검사 관련 소요시간을 고려 출석인정 가능

- (실습생 확진 등 출근 불가 시) 실습학교대학에 신속히 알리고, 격리기간 동안 대학실습학교 지침에 따라 실습한 경우 출석 인정

해당 기간 동안(격리기간) 직접원격(실습학교 주관, 지도교사의 원격수업에 실습생이 참여) 또는 간접실습(대학 주관, 콘텐츠 활용) 가능

- (모든 실습 참여 불가 시) 실습생 확진으로 실습 간 모든 실습에 참여 불가 시 해당 기간 동안 우선 병결 처리하되, 실습기간 이후 대학의 장이 대체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습 이수 인정

 

<참고: 실습생의 실습학교 등교(출근) 관리 기준(3.1.~3.13.)>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7)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교육부에서 안내되는 지침에 따라 실습생 등교기준 적용 필요

협조 요청 사항

교원양성기관

(실습 전 검사) 실습생 음성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생이 직접 대면 실습에 참여하도록 하되, 음성 여부 확인 방식은 실습학교와 협의

신속항원검사 유효기간이 2일 이내임을 감안, 월요일 실습시작 학교는 실습생이 대학과 실습학교에 음성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방식도 가능

자가진단 앱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습생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협의

(실습 중 검사) 실습생 신속항원검사는 실습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임을 감안하여 실습 중 검사여부 결과 통보 방식 대해 교육청 또는 실습학교와 사전 협의

3월 실습생에 한해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진단키트는 공공물량 활용 가능(검사 실시 실습학교)

4월 이후는 방역지침의 변경 있을 시 별도 안내

(실습생 대상 사전안내) 실습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실습 중(필요시) 신속항원검사 확인, 실습학교 등교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실습생 혼란 최소화

실습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등교 기준 등 사전 안내 필요 사항(예시)

백신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든 실습생 실습 시작 2일 전 신속항원검사 통한 음성 확인 후 실습 참여 및 각 실습학교 방역지침 준수

자가진단 앱 활용 시, 실습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실습학교의 교원대상 주기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권장사항으로 실습생은 실습학교 교원과 동일한 검사 기준을 적용

실습학교 방침에 따라 실습 중 주기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음성 확인 및 보고 후(자가진단 앱 활용 등) 직접 대면 실습 참여 필요

3월 실습생은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진단키트의 공공물량을 활용가능

4월 이후는 방역지침의 변경 있을 시 별도 안내

실습생이 직접 대면 실습(등교)이 불가한 경우*를 명확히 인지하여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실습학교 및 대학에 알리기

* ‘실습생의 실습학교 등교(출근) 관리 기준에서 등교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생 확진 등으로 실습기간 동안 직접 원격 또는 간접 실습 이수가 불가 경우 대비, 대체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대체 이수 경로 안내

(대체이수 인정) 격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실습기간 동안 실습이 불가능한 실습생이 실습 이후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제공하는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대체 이수 프로그램은 실습기간 중의 간접실습 시 활용 가능

도교육청 및 실습학교

(실습 전 확인) 실습생 또는 실습학교를 통해 실습생의 신속항원검사 음성여부 확인 직접대면 실습 실시 필요

가진단 앱으로 음성 여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생 정보 사전 등록 필요

- (실습생 출결관리) 백신접종, PCR 검사 및 확진여부 등과 관련한 실습생 출결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 적용 및 처리

* 실습생의 출결관리방침(3)에 따라 실습생 출결 관리

, 실습생이 PCR 검사 등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간 중 개인용무는 불가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지도교사 등) 교과 및 담임 지도교사 확진격리 등으로 지도 불가 상황에 대비한 대체 지도교사에 대한 사전 계획 마련 필요

- (방역 수칙 안내 등) 실습학교 방역지침 등에 따라 실습생이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실습을 위한 지도관리

(실습 중 검사) 실습생 신속항원검사는 실습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감안하여 실습 중 검사여부 및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해 교원양성대학이 사전 협의 요청 시 협조

3월 실습생에 한해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진단키트는 공공물량 활용 지원 협조

- 실습 중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습생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결과를 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추가 등 학교의 협조 필요

실습생 확진 등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체제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 신속히 알

붙임 : 교육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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