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제1조, 제31조
다.「교원자격검정령」제9조, 제18조
라.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2.「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업무담당자용, 학생-예비교사용) 전자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열람 바랍니다.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대학용)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학생-예비교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