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및 3323(2021.6.21.)
나.「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825호, 2021.6.23. 일부개정)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38호, 2021.6.23. 일부개정)
2.「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나.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는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가 조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