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학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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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2021-06-23 15:59:26 조회수1171

      1. 관련

      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3323(2021.6.21.)

      나.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825, 2021.6.23. 일부개정)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38, 2021.6.23. 일부개정)

2.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20028)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는 교사자격 취득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자료조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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