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2. 제출기간 : 2022. 5. 31.(화) ~ 7. 1.(금)
3.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 2021년도 9월 이후 발급된「의사진단서」1부.
4. 제출처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행정팀내 교직과 (사범대 본관 1층 108호)
5.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
※ 한양대학교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의사진단서 발급 안내
1. 전화 및 위치: 02-2290-9777 /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3층
2. 진단서: 면허증발급용 건강진단서(마약검사만 포함)
3. 검진시간: 월화수목금 08:30~10:00
4. 검진항목: TBPE 검사 (마약류적합성검사)/ 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5. 비용 약30,000원(검사비 및 진단서 발급비 포함)
6. 검진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
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
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
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
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를 통해서도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 유의사항 : 교육부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안 제31조 제1호 및 제2호, 교육부공고 2021-129, 2021.4.7)함에 따라 졸업예정자의「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