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적대학 학점인정이 필요한 학생도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신청 ]
가. 신청 대상: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또는 기존 재학생(미제출자),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도 신청.
나. 신청 기간: 2026.09.07(월) ~ 2026.09.18(금)
다. 신청 방법: 포털 로그인→신청→교직→교직이수신청서->입력/출력→전공주임교수 날인→제출
라. 제출 장소: 학과(전공) 사무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요청]
*교육대학원 입학 시 전공 36학점 인정과 별개로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여부는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영역,교직과목 이수조건에 대해 인정해 주는 과정임
가. 대상: 중등학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취득 예정자
*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방법: 포털 로그인→신청→교직→교직이수신청→입력(출력)→각 구비서류 제출
다.제출서류
대상자 | 구분 | 내용 | 확인(날인) |
전체 |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포털입력서식) |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시 제출 | 본인&전공주임교수 |
해당자 |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포털입력서식) |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제출 | 전공주임교수 |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포털입력서식) |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제출 |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 |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포털입력서식) |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제출 * 교원자격증 기취득자는 전체 면제되어 입력 불필요 * 단, 교육부 무시험검정편람 변경(안) 해당 년도 내용은 추가 예정 |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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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 '교직'미표기 시 제출 | 전 대학 관련부서에서 발급 | |
•교과목 이수 확인서 | 성적증명서 이수구분 미표기 시 제출 | ||
•교과목개요서 | 교육부지정 기본이수과목명과 불일치 시 제출 | ||
전체 | •성적증명서 | 전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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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교원자격증(사본) | 기 취득자 교직과목 면제 확인용 |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
라: 제출 장소 : 학과(전공)사무실
붙임 1.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자료 바로가기
3.취득학점 인정 구비서류 작성 예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