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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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용화여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초빙 공고 새 글
2025-07-08 17:08:14 조회수113

학교법인 용화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창의력과 균형있는 사고력을 지닌 기간제교원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빙과목 및 인원 미술1사회1

2. 임용기간 기간제교사 (2025.09.01.~2026.02.28.)

3. 근무조건

 가신분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의4)

2)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

 나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다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후생복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4. 지원 자격

 가임용상한연령(62)미 해당자(한시적으로 65세까지 임용가능)

 나해당과목 정교사 자격증 소지한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복수과목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제출기간 2025.07.03.()~2025.07.11.(까지

 나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평일 9~16), (메일kys8626@sen.go.kr

 다제 출 처 () 0168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61 용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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