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신규)공지사항

[전체]2023.08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3-06-01 10:39:15 조회수3393

『 교직이수자는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에 합격하면 학위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음 

1. 대상자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학부생]의 경우, 2023.08졸업유보, 학업연장학생도 신청 필수 임

      * 기 제출한 졸업유보생의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하지 않음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 연구등록 학생의 경우도 재신청 해야 함

     * 석사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3.08 수료 예정자는 신청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청자에 해당됨

     * 상담심리1급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 신청 과정 없이 "마약류중독여부진단서" ,기 취득한 자격증(2) 사본만 제출함

2. 신청기간 : 2023. 06.5(월) 10:00 ~ 06.30(금) 17:00 까지 

3. 신청메뉴 : HY-in 로그인교직 신청 무시험검정신청 신청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지침(2023-1) 바로가기 Click

구분

사범대/비사범대

교육대학원

내용

무시험검정원서

해당사항없음

제출대상

신청 후 오른쪽 상단의 원서 클릭출력/날인 후 *센터에 제출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 미신청 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안됨 

* 연수명과 경력 미기재, 오른쪽 상단의 기본이수과목은 미제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대상 

마약류 중독여부(기관한양대 병원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금액: 기관별 상이)

한양대 병원 가능 시간오전 830분부터 – 1030분까지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무시험검정 지침’ 중 교사자격결격사유 참고

=> 바로가기 Click

간호사/영양사 자격증

보건/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국가고시 결과 후 교원자격증 별도 발급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해당사항없음

제출대상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확인용으로 *센터에 제출

이수구분 표기 필수

 

5. 무시험검정 내역:      

 

구분

번호

구분

졸업여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학위등록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여부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각종 면허증(보건교사,영양교사)

해당 자에 한함

성적기준 충족 여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6.무시험검정 내역 확인 방법: 

  가.이수내역확인(수시가능): HY-in로그인> MY>학생정보>교직사정내역조회

  나.이수여부확인: HY-in로그인> MY>성적졸업사정조회>졸업사정조회> “Y or N”표기

     * 이수여부 반영 일:계절학기 종료 후+ 7~졸업10일 전

7.교원자격증 발급일: 2023.8.17.()/학위수여식 일에 배부

8.담당자 연락처

  가.사범대학/비사범대학:김혜진(02-2220-1092)/ hyteacher@hanyang.ac.kr 

  .교육대학원:이경희(02-2220-1097)/ leeart@hanyang.ac.kr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