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이수자는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에 합격하면 학위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음 」
1. 대상자 :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가. 학부생
- 2024.08월 졸업유보, 학업연장 학생도 신청 필수.
* 기 제출한 졸업유보생의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하지 않음.
나.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청신청자에 한함
- 해당 학기 연구등록 학생의 경우도 신청 해야 함
- 2024.08 수료 예정자는 신청하지 않음
- 상담심리 1급 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 신청 과정 없이 ‘마약류중독여부진단서’, 기 취득한 자격증(2급) 사본만 제출함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서류 확인 후 발급됨
2. 신청기간 : 2024. 06.03(월) 10:00 ~ 06.28(금) 17:00 까지
3. 신청메뉴 : HY-in 로그인> 교직 > 신청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4. 제출서류(무시험검정지침서 참고):
구분 | 대상자 | 방법 | |
사범대/비사범대 | 교육대학원 | ||
무시험검정원서 | - | 제출대상 | Hy-in 포털 신청 후 오른쪽 상단의 원서 클릭, 출력/날인 후 센터 제출 교육대학원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 미신청 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안됨 * 연수명과 경력 미기재, 오른쪽 상단의 기본이수과목은 미제출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대상 | 제출대상 | 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종 제출 일을 고려하여 미리 진행 요망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음성):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음성’ 기재 *1차(양성)->2차(음성): 2차진료 진단서 제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검진기관: 한양대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금액은 기관별 상이) * 한양대 병원 가능 시간: 오전 8시30분부터 – 10시30분까지 *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무시험검정 지침’ 중 교사자격결격사유 참고 서류유효기간: 무시험검정 신청 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간호사/영양사 자격증(해당자) | 제출대상 | - | 보건/영양교사 신청자의 경우, 자격증 확인 후 교원자격증 발급함( 2월 국가고시 결과 후) 단, 간호사 면허증 기 취득한 편입생의 경우 무시험검정신청 기간 내에 원본 확인 된 사본 제출(사범대학 본관 108호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이경희(02-2220-1097)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 | 제출대상 |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확인용 - 이수구분/성적 표기 필수 |
교원자격증(해당자) | - | 제출대상 |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원자격증 기 취득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사본 제출 |
5. (참고)무시험검정 세부내역
번호 | 구분 | 번호 | 구분 |
가 | 졸업여부(학부, 대학원 졸업사정) | 바*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
나 | 학위등록여부 | 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
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여부 | 사* |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 |
라* |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 자 | 각종 면허증(보건교사,영양교사) |
마* | 성적기준 충족 여부 | 차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성폭력,마약류중독유무) |
6. 무시험검정 세부내역* 및 이수여부 결과 확인 방법
가. 세부내역확인(수시가능): HY-in 로그인> MY홈> 학생정보> 교직사정내역조회
나. 이수여부확인: HY-in 로그인> MY홈> 성적졸업사정조회> 졸업사정조회> “Y or N” 표기
* 이수여부 반영 일: 계절학기 종료 후 + 7일 ~ 졸업 10일 전
7. 교원자격증 발급일: 2024.8.22.(목)/ 학위수여식 일에 발급
8. 담당자 연락처
가. 사범대학/비사범대학: 김혜진(02-2220-1092)/hyteacher@hanyang.ac.kr
나. 교육대학원: 이경희(02-2220-1097)/leeart@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