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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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24.02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_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안내
2023-11-13 18:38:08 조회수4070

교직이수자는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에 합력하면 학위와 함께 교원자겨증을 발급 받음

 

1. 대상자 :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가. 학부생

  - 2024.02월 졸업유보, 학업연장 학생도 신청 필수 임

  * 기 제출한 졸업유보생의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하지 않음

 나.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청신청자에 한함

  - 연구등록 학생의 경우도 신청 해야 함

  - 2024.02 수료 예정자는 신청하지 않음

  - 상담심리 1급 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 신청 과정 없이 마약류중독여부진단서’, 기 취득한 자격증(2) 사본만 제출함

2. 신청기간 : 2023. 11. 20() 10:00 ~ 12. 30() 17:00 까지

3. 신청메뉴 : HY-in 로그인> 교직 > 신청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4. 제출서류 

 

구분

해당여부

방법

사범대/비사범대

교육대학원

무시험검정원서

해당사항없음

제출대상

Hy-in 포털 신청 후 오른쪽 상단의 원서 클릭, 출력/날인 후 센터 제출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 미신청 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안됨

* 연수명과 경력 미기재, 오른쪽 상단의 기본이수과목은 미제출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대상

제출대상

검진기관: 한양대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금액은 기관별 상이)

* 한양대 병원 가능 시간: 오전 830분부터 1030분까지

*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무시험검정 지침중 교사자격결격사유 참고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지침서(2023-2) 바로가기 Click

간호사/영양사 자격증(해당자)

제출대상

해당사항없음

보건/영양교사 신청자의 경우, 자격증 확인 후 교원자격증 발급함( 2월 국가고시 결과 후)

, 간호사 자격증 기 취득한 간호학부() 편입생의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원본 확인 필요. 방문 필수(사범대학 본관 108호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이경희(02-2220-1097))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해당사항없음

제출대상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확인용

- 이수구분/성적 표기 필수

교원자격증(해당자)

해당사항없음

제출대상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원자격증 기 취득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사본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지침서(2023-2) 바로가기 Click    

 

5. 무시험검정 내역 

번호

구분

번호

구분

졸업여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학위등록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여부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

*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각종 면허증(보건교사,영양교사)

성적기준 충족 여부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

  

6. 무시험검정 이수 내역 및 결과 확인 방법 

 가. 이수내역확인(수시가능): HY-in 로그인> MY> 학생정보> 교직사정내역조회

 나. 이수여부확인: HY-in 로그인> MY> 성적졸업사정조회> 졸업사정조회> “Y or N” 표기 

  * 이수여부 반영 일: 계절학기 종료 후 + 7~ 졸업 10일 전

7. 교원자격증 발급일: 2024.02.16.()/ 학위수여식 일에 발급

8. 담당자 연락처

. 사범대학/비사범대학: 김혜진(02-2220-1092)/ ​hyteacher@hanyang.ac.kr

. 교육대학원: 이경희(02-2220-1097)/ leear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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