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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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23 후기 신입생 및 미신청 재학생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2023-08-11 15:09:54 조회수2985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 개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입학 시 교직이수신청을 하고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함.

. 신청 대상: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또는 기존 재학생(미제출자)

. 신청 기간: 2023. 9. 1(긐) ~ 2023. 9. 29(금)

. 신청 방법: 포털 로그인신청교직교직이수신청입력(출력)'기본이수과목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구비서류 제출(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본관108)

* 교원양성지원센터 근무시간: ,(오후 1930분까지), 화수금(오후 530분까지)

.구비서류

 

대상자

구분

내용

확인 및 방법

전체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자격종별(표시과목)및 신상 기재 출력

본인&전공주임 날인

해당자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이수구분 '교직' 미표기 이나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작성 제출

전 대학 학사담당자(부서)

교과목 이수 확인서

전 대학 성적증명서 이수구분

미표기 시 작성 제출

교과목개요서

교육부지정 기본이수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으나 내용이 일치할 시

작성 제출

전체

성적증명서

전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해당자

교원자격증(원본+사본)

기존 자격증 취득자 제출

교직면제 확인용

전문상담교사(1) 확인용*

 

 

입학 시 인정된 전공 36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된 경우로 전공(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모두 

찾아서 나열하지 않아도 됨. 기본이수과목의 취득 조건은 5영역에서 14학점 이상이므로 해당 교육부 지정 과목을 수강했을 시 기재.

* 전문상담교사(1) 이수 예정자의 경우,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없고 신청서와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함.

* 교원자격증 기 취득한 경우도 교직이수신청 필수임.(교직 22학점 면제)

 

참고자료1) 교육대학원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지침(바로가기 클릭)

교직 과정이수신청_구비서류(작성안내)

참고자료2) 2023 후기 신입생 OT _교원자격취득조건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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