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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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2023 전기 신입생 및 미신청 재학생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2023-03-06 15:01:56 조회수3217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 개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교직과정 이수신청

. 신청 대상: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또는 기존 재학생(미제출자)

. 신청 기간: 2023. 3. 6() ~ 2023. 3. 31()

. 신청 절차: 포털 로그인신청교직교직이수신청입력(출력)'기본이수과목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구비서류 제출(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본관108)

    * 교원양성지원센터 근무시간: ,(오후 1930분까지), 화수금(오후 530분까지)

.구비서류  

대상자

구분

내용

확인 및 방법

전체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자격종별(표시과목)및 신상 기재 출력

본인&전공주임 날인

해당자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이수구분 '교직' 미표기 이나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작성 제출

전 대학 학사담당자(부서)

교과목 이수 확인서

전 대학 성적증명서 이수구분

미표기 시 작성 제출

교과목개요서

교육부지정 기본이수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으나 내용이 일치할 시

작성 제출

전체

성적증명서

전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해당자

교원자격증(원본+사본)

기존 자격증 취득자 제출

교직면제 확인용

전문상담교사(1) 확인용*

  

 * 입학 시 인정된 전공 36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된 경우로 기본이수과목 리스트에 의무적 기재 사항 아님.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이수조건이 5영역에서 14학점 이상이므로 교육부 지정 교과목명과  본교지정 교과목명이일치하지 않는데도 

모두 나열하지 않아도 됨 (참고로 석사졸업조건의 전공학점은 16학점임)

 * 전문상담교사(1) 이수 예정자의 경우,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고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 센터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신청서에 날인함.

 * 교원자격증 기 취득한 경우 교직면제처리이지만 교직이수신청 후 전공주임 날인 후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교육대학원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지침(바로가기 클릭)

교직 과정이수신청_구비서류(작성안내)

교직 과정이수신청_구비서류(별도서식)

  - 교과목 이수 확인서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 교과목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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