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가. 개요: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교직과정 이수신청
나. 신청 대상: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또는 기존 재학생(미제출자)
다. 신청 기간: 2023. 3. 6(월) ~ 2023. 3. 31(금)
라. 신청 절차: 포털 로그인→신청→교직→교직이수신청→입력(출력)→'기본이수과목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구비서류 제출(교원양성지원센터/사범대학본관108호)
* 교원양성지원센터 근무시간: 월,목(오후 19시30분까지), 화수금(오후 5시30분까지)
마.구비서류
대상자 | 구분 | 내용 | 확인 및 방법 |
전체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 자격종별(표시과목)및 신상 기재 출력 | 본인&전공주임 날인 |
해당자 | •기본이수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 전공주임 확인 및 날인 |
•교과교육영역 취득학점 인정서 |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 교원양성지원센터 담당자 | |
•교직과목 취득학점 인정서 | 전 대학 취득 과목 입력 후 출력 |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 이수구분 '교직' 미표기 이나 취득학점 인정 요청 시 작성 제출 | 전 대학 학사담당자(부서) | |
•교과목 이수 확인서 | 전 대학 성적증명서 이수구분 미표기 시 작성 제출 | ||
•교과목개요서 | 교육부지정 기본이수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으나 내용이 일치할 시 작성 제출 | ||
전체 | •성적증명서 | 전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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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교원자격증(원본+사본) | 기존 자격증 취득자 제출 | 교직면제 확인용 전문상담교사(1급) 확인용* |
* 입학 시 인정된 전공 36학점의 경우, 학점만 인정된 경우로 기본이수과목 리스트에 의무적 기재 사항 아님.
기본이수과목의 경우, 이수조건이 5영역에서 14학점 이상이므로 교육부 지정 교과목명과 본교지정 교과목명이일치하지 않는데도
모두 나열하지 않아도 됨 (참고로 석사졸업조건의 전공학점은 16학점임)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 예정자의 경우,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고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 센터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신청서에 날인함.
* 교원자격증 기 취득한 경우 교직면제처리이지만 교직이수신청 후 전공주임 날인 후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교육대학원 전 대학 취득학점 인정 지침(바로가기 클릭)
- 교과목 이수 확인서
- 교직과목 인정 확인서
- 교과목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