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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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2-11-15 17:35:05 조회수4011

* 자격 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에 합격하면 학위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음

 

1. 대상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교육대학원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신청자만 해당)

   - 무시험검정 원서를 기 제출한 졸업유보생 및 연구등록 학생의 경우도 재신청 해야 함

   - 학부생의 경우, 2023-1학기 졸업유보, 학업연장  학생도 신청 필수 임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3-1학기 수료등록자 이면 신청하지 않음 

2. 신청기간 : 2022. 11. 22() 10:00 ~ 12. 30() 17:00 까지 

3. 신청메뉴 : HY-in 로그인> 교직 > 신청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연수명과 경력은 미기재, 교육대학원의 경우, 오른쪽 상단의 기본이수과목 출력은 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구분

사범대/비사범대

교육대학원

내용

무시험검정원서

해당사항없음

파일(Click)

신청 후 오른쪽 상단의 원서 클릭, 출력/날인 후 구글 업로드

학위청구논문 미신청 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안됨 

* 파일명(국어교육학과 이00), 비번은 학번으로 저장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교원양성지원센터* 원본 제출

마약류 중독여부(기관: 한양대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금액: 기관별 상이)

* 한양대 병원 가능 시간: 오전 830분부터 1030분까지

*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무시험검정 지침중 교사자격결격사유 참고

간호사/영양사 자격증

보건/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2월 국가고시 결과 후 교원자격증 별도 발급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해당사항없음

* 센터 제출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확인용

- 이수구분 표기 필수

 

5. 무시험검정 내역:      

번호 

구분

번호

구분

졸업여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학위등록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여부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각종 면허증(보건교사,영양교사)

- 해당 자에 한함

성적기준 충족 여부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

-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6. 무시험검정 내역 확인 방법:    

    가. 이수내역확인(수시가능): HY-in 로그인> MY> 학생정보> 교직사정내역조회 

    나. 이수여부확인: HY-in 로그인> MY> 성적졸업사정조회> 졸업사정조회> “Y or N” 표기

        * 이수여부 반영 일: 계절학기 종료 후 + 7~ 졸업 10일 전 

7. 교원자격증 발급일: 2023.2.17.()/학위수여식 일에 발급 

8. 담당자 연락처

    가. 사범대학/비사범대학: 김혜진(02-2220-1092)/ hyteacher@hanyang.ac.kr

    나. 교육대학원: 이경희(02-2220-1097)/ leear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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