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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2027학년도 1학기 신청 안내 Hit 1667 Updated
  • 수정일 2026-11-02 15:11:33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_개별섭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 예정 학생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실습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포탈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구분

내 용

신청 대상
(2027-1 기준)

1. 사범대학·일반대학교직이수자: 4학년 (5학기 이상 이수) 이상 재학생

2.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3기 이상 재학생

3. 공통요건 : 실습 시작 전까지 아래항목을 개인별 이수 조건의 50%이상 이수(권장)

-교직인적성검사/성인지교육/심폐소생술,교육봉사활동

신청 유형

개인섭외(실습 희망 학교와 사전 협조하여 실습 허용 여부 및 실습 기간 확인)

실습 과목

주전공 교과목 (단 교육(공)학과는 다중전공 과목으로 신청, 단일전공일 경우 도덕·윤리, 또는 일반사회 교과목으로 신청 권장)

실습 기간

2027. 3. 2.(화) ~ 2027. 5. 28.(금) 중 (4주간)

* 공휴일,재량휴업일 및 결석일수의 합이 4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일수만큼 연장 필요

* 실습학교 일정에 따라 2027.06 04(금)까지 연장 진행 가능

실습비

15만원(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직접 입금, 초과금액은 학생 개인 부담)

포털신청시간

2026년 9월 28일(월) ~ 12월 24일(목)까지

신청 경로

한양인포탈->신청->교직->교육실습신청(개별)

 

■ 서류제출 및 승인 절차

   실습학교의 승인 처리 방식(대학간 공문요청, 학생직접제출)에 따라 아래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실습학교에 문의해야 함)

가. 실습학교에서 대학에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

①포털 신청 완료 후 승인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인적사항, 실습교명, 주소, 실습기간(확정시) 작성

②작성한 승인서 파일을 담당자 메일로(calli@hanyang.ac.kr) 첨부하여 공문 발송 요청

※메일제목 :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공문 발송 요청(학과명_학생명)

※첨부파일 : 학교현장실습 승인서_성명(실습교명).hwp

(예시: 학교현장실습 승인서_홍길동(한국고등학교).hwp)

③공문처리 : 센터에서 실습교로 공문발송(요청 후 3일이내 소요) -> 실습교에서 센터로 최종 회신

④승인확인여부 :  포털 신청 메뉴에서‘승인완료=Y’ 확인​

  

나. 학생이 실습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절차

①포털 신청 완료 후 승인서(학생인적사항 작성) 및 협조공문 다운로드

②실습학교에 서류(승인서,협조공문) 제출 -> 실습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승인서 회신

③승인서 회신 방법(아래 방식 중 하나로 진행) :

 [실습교 회신] 실습학교에서 센터 전용 메일로 직접 발송

 [학생 회신] 실습교 회신이 불가한 경우, 직인이 날인된 승인서 스캔본을 센터 메일로 발송

  가. 수신메일 : 센터 전용 메일로 발송(hyteacher@hanyang.ac.kr)

  나. 메일제목 :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제출(학교명_학생명)

   -첨부파일명:실습승인서_실습학교명_성명.pdf(예:실습승인서_성수중학교_홍길동,pdf)

  다. 회신기한 : ~ 12월 30까지

 

 

■ 실습진행 및 사후 절차

구분

내 용

수강신청

①수강신청 :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 필수신청

②오리엔테이션 참석(2027년 3월초) : OT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③실습교 오리엔테이션 : 실습학교별 일정에 따라 참석(센터 홈페이지 안내 예정)

④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진행 : 4주간 실습 수행

⑤사후절차 : 결과보고서, 실습일지 제출 및 설문조사 작성, 강평회 참석 등

공결신청

학부생 : 포털 내 학교현장실습 신청 내용과 자동 연동되므로 포털에서 공결신청 진행(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각 대학 행정팀에서 연동 데이터 확인 후 승인처리 함)

교육대학원 : 실습학교가 서울경기 외 지방인 경우 공결 협조요청을 담당자 메일로 주시면 교과목 교강사님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메일본문에 해당교과목 및 교강사 기재)

 

■ 유의사항

가. 승인서 유효성 : 학교현장실습 승인서는 실습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정식 유효합니다.

나. 사전준비안내 :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은 전 학기(2026학년도 2학기)에 진행되므로 희망하는

실습학교에 미리 확인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전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 지침서 확인하기 

※ 관련문의사항은 담당자 메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메일 : calli@hanyang.ac.kr , 02-22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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