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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2027학년도 1학기 신청 안내 Hit 651 Updated
  • 수정일 2026-09-29 13:10:42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_개별섭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 예정 학생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실습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포탈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구분

내 용

신청 대상

(2027학년도 1학기 기준)

1. 사범대학·일반대학교직이수자: 4학년 (5학기 이상 이수) 이상 재학생

2.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3기 이상 재학생

3. 공통사항 : 아래요건을 실습 시작 전까지 개인별 이수 조건의 50% 이상 이수 권장

    - 교직인적성검사/성인지교육/심폐소생술,교육봉사활동

신청 유형

개인섭외

실습 과목

본인의 주전공에 해당되는 교과목 (단 교육(공)학과는 다중전공 과목으로 신청, 단일전공일 경우 도덕·윤리, 또는 일반사회 교과목으로 신청 권장)

실습 기간

2027. 3. 2.(화) ~ 2027. 5. 31.(월) 중 (4주간)

* 공휴일,재량휴업일 및 결석일수의 합이 4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일수만큼 실습기간 연장 필요합니다

* 실습학교 일정에 따라 6월 4일(금)까지 연장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습비

15만원(대학에서 실습학교로 입금, 초과금액은 학생 개인 부담)

신청 방법

포탈에서 신청 후(실습기관 선 승인) 실습학교에 필요서류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절차

구분

내 용

실습학교 섭외

및 승인

실습 희망 학교와 사전 협조하여 실습 허용 여부 및 실습 기간 확인

포털시스템 신청

실습교 승인 후 포털에서 신청

- 신청방법 : 한양인포탈->신청->교직->교육실습신청(개별)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12월 24일(목)까지

제출서류 출력

포털 신청 완료 후 아래 서류 파일 다운로드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승인서 1부

- 협조공문(공통) 1부

실습학교 서류제출 및 승인서 회신

①실습학교에 출력한 서류 제출 -> 실습학교장 직인 날인된 승인서 회신

②센터 회신 방법(아래 방식 중 하나로 진행) :

  [실습학교 회신, 권장] 실습학교에서 센터 메일로 직접 발송 

    (학생 별도제출 불필요/학교에 직접제출 여부 문의)

  [학생 회신] 실습학교에서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직인 날인된 승인서 

    스캔본을 센터 메일로 발송

   가. 수신메일 : 센터 전용 메일로 발송(hyteacher@hanyang.ac.kr)

   나. 메일제목 :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제출(학교명_학생명)

        - 첨부파일명:실습승인서_실습학교명_성명.pdf

          (예:실습승인서_성수중학교_홍길동.pdf), 반드시 pdf로 회신

   다. 회신기한 : ~ 12월 30일까지

③수강신청 :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 반드시 신청

④오리엔테이션 참석(2027년 3월초) : OT 참석,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⑤실습교 오리엔테이션 : 실습학교별 일정에 따라 참석(센터 홈페이지 안내 예정)

⑥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진행 : 4주간 실습 수행 

⑦사후절차 : 결과보고서, 실습일지 제출 및 설문조사 작성, 강평회 참석 등

공결신청

▶학부생 : 포털 내 학교현장실습 신청 내용과 자동 연동되므로 포털에서 공결신청 진행(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각 대학 행정팀에서 연동 데이터 확인 후 승인처리 함)

▶교육대학원 : 실습학교가 서울경기 외 지방인 경우 공결처리 협조요청으로 담당자 메일로 주시면 교과목 교강사님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메일본문에 해당교과목 및 교강사 기재)

 

■ 실습학교에서 공문으로 승인서 요청하는 경우

   가. 신청방법 : 

         ①한양인 포탈에서 신청 버튼 클릭

         ②포탈에서 다운로드한 승인서 양식에 아래항목을 기재한 뒤 담당자 메일로 발송 요청

            ※메일제목 :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승인서 공문 발송 요청(학과명_학생명)

            ※ 승인서 파일명 형식 : 학교현장실습 승인서_성명(실습교명).hwp

               (예시: 학교현장실습 승인서_홍길동(한국고등학교).hwp)

     나. 작성항목 : 승인서 양식에(포털 다운로드) 학생 정보, 실습학교명, 학교 주소, 실습 기간(결정된 경우에만 기재), 실습 과목

    다. 공문 발송 예정일 :  메일로 요청 후  2~3일 소요

 

■ 유의사항

가. 승인서 유효성 : 학교현장실습 승인서는 실습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정식 유효합니다.

나. 사전준비안내 :2027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은 전 학기(2026학년도 2학기)에 진행되므로 희망하는 

     실습학교에 미리 확인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전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 지침서 확인 바로가기


※ 관련문의사항은 담당자 메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메일 : calli@hanyang.ac.kr , 02-222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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