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래 조건을 총족할 시 교육실습(교육봉사 포함)을 대체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을 통하여 가능하고 기말 고사 전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 소지시 교직학점 전체(22학점, 24학점) 면제되는 것과 상이함
2. 교육실습(대체) 조건 및 제출서류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
-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산학겸임교사대상: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제외)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실기교사자격증(원본 확인된 사본)
나. 전문상담교사(2급)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점인정
평생교육시설,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민간 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원본, 기관사업자등록증, 상담관련 자격증(원본 확인된 사본)
3.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 2220-1097(교육대학원 교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