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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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 (2학점) |
1. 표시과목별로 이수하여야 함 (예) 국어교육 전공자 : 교과교육론(X), 교과교육론(국어)(○) 수학교육 전공자 : 논리및논술(X), 논리및논술(과학)(X), 논리및논술(수학)(○) 2.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기준 - 2009학년도 1학기 이후에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됨 ➡ 【교직】 【일반선택】 , 【계열기초】 , 【교양】등으로 이수한 것은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부전공 표시과목을 이수예정인 현직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반드시 전공선택(122)으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학점) | |
논리및논술 (2학점) |
적용대상 | 영역 및 과목명 | 면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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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 면제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 면제 | |
교직실무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 면제 | |
교육봉사활동 |
유의사항 :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교과학점 24학점)의 교직선택(공통선택 포함) 8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