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이수자는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에 합격하면 학위와 함께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음』
1. 대상자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학부생]의 경우, 2023.08졸업유보, 학업연장학생도 신청 필수 임
* 기 제출한 졸업유보생의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하지 않음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 연구등록 학생의 경우도 재신청 해야 함
* 석사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3.08 수료 예정자는 신청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청자에 해당됨
* 상담심리1급취득 예정자는 무시험검정 신청 과정 없이 "마약류중독여부진단서" ,기 취득한 자격증(2급) 사본만 제출함
2. 신청기간 : 2023. 06.5(월) 10:00 ~ 06.30(금) 17:00 까지
3. 신청메뉴 : HY-in 로그인> 교직 > 신청 > 무시험검정신청 > 신청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지침(2023-1) 바로가기 Click
구분 | 사범대/비사범대 | 교육대학원 | 내용 |
무시험검정원서 | 해당사항없음 | 제출대상 | 신청 후 오른쪽 상단의 원서 클릭, 출력/날인 후 *센터에 제출 학위청구논문/과목추가이수신 미신청 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안됨 * 연수명과 경력 미기재, 오른쪽 상단의 기본이수과목은 미제출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제출대상 | 마약류 중독여부(기관: 한양대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금액: 기관별 상이) * 한양대 병원 가능 시간: 오전 8시30분부터 – 10시30분까지 * 검진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무시험검정 지침’ 중 교사자격결격사유 참고 => 바로가기 Click | |
간호사/영양사 자격증 | 보건/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국가고시 결과 후 교원자격증 별도 발급 |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해당사항없음 | 제출대상 |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확인용으로 *센터에 제출 - 이수구분 표기 필수 |
5. 무시험검정 내역:
번호 | 구분 | 번호 | 구분 |
가 | 졸업여부 | 바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
나 | 학위등록여부 | 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 |
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여부 | 사 |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 |
라 |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 자 | 각종 면허증(보건교사,영양교사) - 해당 자에 한함 |
마 | 성적기준 충족 여부 | 차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 - 성범죄 이력 및 마약류 중독여부 |
6.무시험검정 내역 확인 방법:
가.이수내역확인(수시가능): HY-in로그인> MY홈>학생정보>교직사정내역조회
나.이수여부확인: HY-in로그인> MY홈>성적졸업사정조회>졸업사정조회> “Y or N”표기
* 이수여부 반영 일:계절학기 종료 후+ 7일~졸업10일 전
7.교원자격증 발급일: 2023.8.17.(목)/학위수여식 일에 배부
8.담당자 연락처
가.사범대학/비사범대학:김혜진(02-2220-1092)/ hyteacher@hanyang.ac.kr
나.교육대학원:이경희(02-2220-1097)/ leeart@hanyang.ac.kr